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 최대 300만 원까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한 이 제도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, 산모와 가족의 건강한 출산 후 생활을 위한 폭넓은 사용처를 갖추고 있습니다.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자녀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함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(예외) 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미숙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..